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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CCORD EX-V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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