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