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11.4. 선고 2011구합1479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사건

2011구합14791 부작위위법확인청구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1. 10. 12.

판결선고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을 고충민원이 행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한 결정으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취지 : 위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7. 공정거래위원회에 B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서에 포상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구하는 내용은 없었으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7. 2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기 회신해 드린바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신고사실에 대한 조사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0. 22. 피고에게 '자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한 조사의 이행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6.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49조에서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은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감사원심사규칙 제46조 제1항에 정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2.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원법 제48조 단서 규정에 따라 다시 재심사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1. 3. 2.자로 민원의 이첩을 받은 피고는 2011. 4. 26. 원고에게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감사원법 제44조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원고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8,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감사원법 제43조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6조의2에 따라 해당 처분청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내지 무효 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각하결정에 그 고유한 하자로서 주체 및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에는 아래와 같이 위법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2011. 2. 28.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피고의 2011. 2. 16.자 각하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권익을 구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해당되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피고는 이를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로 왜곡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2) 감사원사무처리위임전결규정 제4조 제1항은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각하결정은 심사심의관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정권한이 없는 심사담당관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2011. 2. 2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민원의 성격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28.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재심사청구서 제출 등'의 제목으로 민원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 3. 2. 감사원으로 위 민원서류를 이첩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위 민원신청은 감사원법 제48조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가 2011. 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국민신문고를 통한 2011. 2. 28.자 원고의 민원신청은 피고가 2011. 2. 16.자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하므로 이는 감사원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청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결정의 적법 여부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는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사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1호),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3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감사원법 제46조의2, 제48조는 심사청구인은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나,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결정이 있으면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44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라도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7. 7.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 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2010. 7. 2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 신고사실에 대한 조사의 이행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회신을 한 사실을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여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신한 그 무렵에 회신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에게 최초의 심사청구를 한 2010. 10. 22. 전에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2. 28.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보건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조사대상 조차 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하여 조사의 이행을 거부하는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회신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설령 피고가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최초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부적법함은 변함이 없다.

3) 결정 주체의 위법 여부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각하결정은 심의관의 전결사항이나 해당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감사원사무 처위임전결규정 제4조 제1항, 직무대리규정 제5조 제1항),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심사심의관의 공석으로 인하여 심사1담당관인 이관직이 2011. 4. 1.부터 심사심의관의 직무대리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이재홍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