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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0. 7. 15. 선고 69구65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3조 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직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 본래의 직무인 감사권의 행사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 전치요건에 해당하는 불복의 신청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원고

정갑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피고

중부산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변론종결

1970. 7. 1.

주문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 4.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9년 수시분 사업소득세(1965년 2기부터 1968. 2.기분까지)로서 금 1,156,138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9. 4.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본건 소를 제기함에 앞서서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이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본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과세처분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한 지시에 의거하여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전 불복절차는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에 의할 것인바, 원고는 동 법조에 의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하여 1969. 12. 9. 그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고 본소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본소 제기는 적법한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건과 같은 처분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불복신청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서 주장하므로, 과연 감사원법 제43조 가 감사원의 지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앞서서 거치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사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동법 43조 에 의한 심사청구는 동일사건에 대한 소원 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7조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원인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라는 장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원법 제13조 가 소원의 재결이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심사청구법 제4조 제1항 , 제7조 , 제9조 가 처분청 또는 그 상급 행정청이 불복의 대상이된 행정처분을 직접 경정 또는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감사원법 제44조 는 감사원의 시정 요구 결정에 기하여 처분청은 적당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감사원법 제43조 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직무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 본래의 직무인 감사권의 행사로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 전치 요건에 해당하는 불복의 신청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배척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7. 15.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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