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5 2017가단107515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천시 C 대 3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부분 76㎡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부천시 C 대 3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부분 76㎡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