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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2.14 2019가단98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옥천군 C 전 103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6,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북 옥천군 E 대 105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00. 4. 29. 접수 제4190호로 200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4. 29. 접수 제4189호로 200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 전 103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11. 23. 접수 제16342호로 2018.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 전 1031㎡(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11. 23. 접수 제16343호로 2018.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2, 3 토지 일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과 부속물, 부속시설(이하 위 건물의 일부분과 부속물, 부속시설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순번 토지 별지 도면 표시 해당 부분 시설물의 종류, 면적 1 이 사건 제2 토지 1, 26,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콘크리트 포장 5㎡ 2 이 사건 제3 토지 79, 47, 48, 80, 7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정화조 콘크리트 12㎡ 3 46, 10, 51, 50, 49, 48, 47,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건물 외벽 15㎡ 4 51, 52, 53, 77, 78, 50,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콘크리트 포장 3㎡ 5 77, 53, 54, 76, 7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굴뚝 1㎡ 6 이 사건 제3 토지 76, 54, 55, 73, 74, 75, 7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콘크리트 포장 5㎡ 7 55, 56, 72, 73,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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