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D 대 343.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D 대 377㎡(이하 토지는 ‘E리’ 이하만 표시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F 대 288㎡ 및 그 지상 부럭 스라브 창고 62.04㎡(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청주시 청원구는 2018. 12.경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 각 토지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D 대 377㎡는 D 대 3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F 대 288㎡는 F 대 324㎡가 되었다.
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4㎡ 지상에는 이 사건 창고 중 일부가 소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의 지적현황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4㎡ 지상에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 중 위 ㄱ 부분 7.4㎡ 지상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