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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21:25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고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 야 씨 발 놈 아, 너 나하고 일대일로 떠 볼래,

나 조직에서 이름 있는 놈인데, 너네

들 경찰만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라고 겁을 주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떠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몸과 턱 부위를 수회에 걸쳐 들이받는 등 협박 및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0 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너 경찰 옷을 벗긴다”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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