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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3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0. 13:0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 경위 피해자 E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대리기사인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 씨 발 놈 아, 이 개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8 세) 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하 요부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를 넘어서 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외에 범행동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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