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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31 2016가단14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0,620원 및 그 중 21,637,730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24.99%, 대출기간 36개월, 지연배상금율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15. 현재 원금 21,637,730원, 이자 5,522,89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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