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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327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① 2012. 12. 24. 대출원금 23,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6.50%, 지연배상금율 28.50%로 하는 대출약정을, ② 2013. 3. 4. 대출원금 2,000,000원, 대출기간 26개월, 이자율 연 23%로 하는 대출약정을, ③ 2013. 3. 4. 대출원금 2,000,000원, 대출기간 38개월, 이자율 연 295로 하는 대출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소외 B는 2013. 6. 10. 이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의 ①번 여신거래 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은 21,450,401원(2013. 9. 12. 기준, 원금 20,428,480원, 이자 827,036원, 지연배상금 59,765원), ②번 여신거래 약정에 기한 채무원금은 1,934,321원(2013. 6. 19. 기준), ③번 여신거래 약정에 기한 채무원금은 2,000,000원이다.

다. 소외 B는 피고와 2013. 6. 19.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와 B는 2011. 3. 11. 혼인하였다가 2013. 6. 27 법률상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의 각 기재,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합계 120,000,000원은 모두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B의 지분은 피고가 소외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는 B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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