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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53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01,149원 및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대출금 대출개시일 대출기간 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상환방법 80,000,000원 2013. 2. 19. 2015. 1. 20. 고정금리(MOR 기준금리 시장조달금리를 말한다(Market Opportunity Rate). 3.79%)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17% 대출개시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24. 기준 대출원리금 채무가 원금 77,000,000원, 이자 2,101,149원이 남아있으며, 위 기준일 당시 위 대출거래약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고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9,101,149원(= 원금 77,000,000원 이자 2,101,14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7,000,00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등 최종계산일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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