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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9 2016가단20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20,193원 및 그 중 31,358,300원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23. 25,000,000원을 이자율 연 20.7%, 지연배상금율 연 32.7%, 변제기 2019. 10.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9. 11. 12,500,000원을 이자율 연 20.7%, 지연배상금율 연 32.7%, 변제기 2020. 9.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8. 16. 기준 원금 31,358,3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61,893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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