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8. 4. 자 무고의 점)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기획 재정부 감사 담당관 실에 도달한 유인물을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를 기획 재정부에 보낸 것은 A가 독자적 판단 하에 혼자한 일로서 피고인은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 등의 2016. 8. 4. 자 무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C(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가 판시와 같이 2016. 6. 경부터 전화 통화 내지 만남을 통하여 피해자 N을 비방할 방안을 협의하여 왔던 정황이 피고인 등의 통화 내역 및 피고인 등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는 점, ② 이후 피고인 등이 2016. 7. 31. PC 방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비방 문건 작출에 함께 관여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등도 인정하고 있고, 위 비방 문건이 기획 재정부에 투서 형식으로 전송되고, 그 투서와 매우 유사한 내용의 비방 유인물이 2016. 9. 19. 경부터 2016. 9. 20. 경 사이에 전국 세관에 근무하는 5 급 이상의 공무원 247명 앞으로, 2016. 10. 9. 경 국회의원 W, X, Y, Z, AA의 각 의원 사무실로 연이어 발송되었던 점, ③ 마지막 범행인 2016. 10. 9. 자 국회의원 실에 대한 유인물 투서로 인한 무고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등 모두 자신들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과 아울러 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