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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4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발송한 카카오 톡 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부당한 선거 운동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것도 아니다.

나 아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위법성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 비방’ 또는 ‘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 내용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D 선거구에 출마한 G 정당 후보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직전에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 선거법 제 251조 단서에 규정된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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