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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이유 무죄부분)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기사 폭행, ② 2012년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녹음 지시, ③ 피고인 급여, ④ 정치자금 및 책 값, ⑤ 피고인 및 군의원들 인건비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가. 항 허위사실 공표 관련 피고인은 I 측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 부정하게 사용한 것’ 을 지적하고자 ‘ 도 용’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말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 도 용’ 이라는 단어 외에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나. 항 허위사실 공표 관련 피고인은 2010년 경 I이 여론조사 관련 원 자료 (raw data)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여론조사 대상자 별로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 발언을 한 것일 뿐, ‘I 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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