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06년 경 L 조사국장을 역임 하다 퇴직한 전직 세관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L 특 송 통관 국 M 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6 급 세관 공무원이고, 피고인 C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 사무원이고, 피해자 N은 L 조사국장으로 근무하는 4 급 세관 공무원이고, 피해자 O, P, Q는 각 L 휴대품 통관 국 등에서 근무하는 9 급 세관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오래 전부터 친분을 맺어 온 사이 인바, 피고인 A는 L 조사국장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인 피해자 N의 비위 제보로 암행 감찰 단에 적발되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B는 상관인 피해자 N로 인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N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는 피해자 N에 대한 각종 비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유인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C는 위 작업을 도와주면서 작성된 유인물을 우편과 팩시밀리를 통해 발송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2016.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있는 일산 사법 연수원 부근 상호 불상의 피 씨방 등지에 모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인물을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에 이 르 렀 다. 【 범죄사실】
1. 무고
가. 2016. 8. 4. 자 기획 재정부에 대한 투서 피고인들은 2016. 8. 4. 16:45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지하 V에서 그곳에 있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관세청의 감독부서 인 기획 재정부 감사 담당관 실에 A4 용지 7장 분량의 유인물을 전송하여 그 무렵 기획 재정부 감사 담당관 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 유인물은 “N 은 현재 L 조사국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