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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10421
가스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C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소재 D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건물과 그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비품 등 시설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였던 법인이고, 피고는 2017. 1. 1.부터 C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건물 및 시설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31. 원고에게 “가스잔량 9.9.%, 3.319톤, 단가 1,140원, 금액 3,783,660원, 청소기모터 9,0000원”이라는 내용의 메모(갑 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2. 31. C에게 “세차기, 발전기, 비데, 충전기(3, 4번), 기계실 저수로, 셀프 청소기 등 점검완료 후 가스잔량에 대한 정산을 한다. 부족시 입금(추가정산)한다”고 기재한 확인서(을 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청소기모터 대금 명목으로 54,190원(위 메모 기재 청소기모터 금액 9만 원에서 원고가 연체한 수도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C에게 가스잔량 인수대금 명목으로 3,493,690원(위 메모 기재 가스잔량 금액 3,783,660원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의 새로운 임차인인 피고가 기존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에 남아있는 2016. 12. 31.기준 가스잔량(이하 ‘이 사건 가스잔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스잔량 매수대금 3,783,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스잔량을 임대인 C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C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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