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D, E은 각자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0.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운송사업자들의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들과 선정자 D, E(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원고의 구성원이다.
나. 원고는 2008. 9.경 엘피지(LPG)가스(이하 ‘가스’라고만 한다) 충전소인 A복지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데,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충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다.
다. 2013. 6. 26. 개최된 원고의 임시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이 사건 충전소의 운영 비리와 관련하여 제안한 특별감사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지부장 F, 관리부장 G, 전 관리부장 H(이하 이들을 ‘F 등’이라 한다),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2013. 6.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지부장(현, 관리부장 G)(전, 관리부장 H) 충전소 부분에서 횡령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부장 및 관리부장은 법적 모든 책임을 진다. 2) 감사의뢰인 측 : C, B, D, E은 감사 비용(공인회계수입료 포함)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측은 서로 약속불이행 시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한다.) 3) 담당직원(고용된 자 및 경리담당)이 횡령 시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 중략 8) 특별감사에 따른 일체의 감사 비용 및 착수금은 우선 충전소 이익금으로 지급한다.
후략'
마. 원고는 2013. 7.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태영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충전소의 '가스 입고 및 출고, 가스 재고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