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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0817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6,583,611원과 그 중 43,968,469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2. 9. 3.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9. 24. 현재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3,968,469원, 이자 1,168,300원, 연체이자 7,810,599원 합계 12,947,368원이고, 위 대출금 채무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8%다.

나. 피고 A은 2003. 9. 5.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때 망 E이 피고 A의 채무를 5,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는데, 2014. 9. 24. 현재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전액인 40,000,000원, 이자 4,909,669원, 연체이자 78,726,574원 합계 123,636,243원에 이르고, 위 대출금 채무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8%다.

다. 한편, 망 E은 2012. 7. 8.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B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2느단940호로, 피고 C, D은 같은 법원 2015느단217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대출원리금 전액인 136,583,611원과 그 중 원금 43,968,469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 C, D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각 상속지분(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27,474,720원과 그 중 각 8,888,888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각각의 근보증 한도액이 11,555,555원(= 52,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이므로 결국 각 위 근보증 한도액 11,555,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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