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55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200,000원 및 그중 317,9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에게 2002. 11. 15. 이래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하였고, 그 대출금채권이 기은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엑시아이비대부를 거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며,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2014. 5. 22.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7,371,462,617원(원금 잔액 3,178,072,614원 지연이자 4,193,390,003원)에 이른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737,200,000원 및 그중 317,9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