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공범 검거에 협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으로서 그 경위, 수법, 피해 규모, 거래질서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적지 않고, 불특정ㆍ다수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