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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7326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고인들의 공범이 고령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틈에 피고인 A가 그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을 통해 공범에게 전달하는 변종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과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범행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현금 수거 책, 피고인 B은 현금전달 책의 역할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 A를 검거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검거된 후 피고인 B을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에 협조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 A는 50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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