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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3노2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추징 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1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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