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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2017. 9.경 X과 함께 대마 약 0.3g을 흡연한 부분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이 부분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공범들의 진술, 이 부분 범행일시 이후 피고인 A과 X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피고인 A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및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판단 : 2017. 9.경 X과 함께 대마 약 0.3g을 흡연한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X과 함께, 2017. 9.경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대마 약 0.3g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여, X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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