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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나628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별지2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각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5번째 줄의 “직업계수 3 적용”을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4번째 줄과 5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나.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2번째 줄과 1번째 줄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7. 16.”을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29.”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문 제6면 위에서 9번째 줄과 10번째 줄 사이에 아래 2.의 다.

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⑥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6번째 줄부터 3번째 줄까지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을 추가하고, ⑦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의 마.

항(소결론 부분)을 아래 2.의 라.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후유장해에 대하여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가정주부이고 그 후유장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서 신경계 증상인 점 등에 비추어 직업계수 3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원고 차량 운전자 D는 일정 기간의 입원과 통원 치료로 상해가 완치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뇨장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체질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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