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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6가단2130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6,0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15. 1. 12. 11:5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목적지인 D아파트 후문을 지나치자 피고 차량을 정차한 후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G생)을 피고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F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나.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데, 피고 차량은 주식회사 H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① I과 J 차량에 관하여, ② K과 L 차량에 관하여, ③ K과 M 차량에 관하여, ④ N와 O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무보험자동차 상해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I은 피해자 F의 딸이고, K과 N는 피해자 F의 사위들이다. 라.

원고는 2015. 4. 6. F을 치료한 P병원에 치료비 6,562,330원을 지급하였다.

마. 무보험자동차 상해특별약관은 대인배상 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1. 14. 피고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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