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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683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4. 06:30경 D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수퍼마켓 부근 도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보건소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G을 충격하여 G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후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G의 딸 K는 원고와 사이에 G의 배우자 H이 운전하는 I호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 H, G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보험금액 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G의 자녀 L 역시 그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J과 사이에 G에 대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G에 대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계약은 원고, J 등 총 5건에 이르고 보험금액 합계는 1,000,000,000원이다. 라.

J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G의 치료비 등으로 2018. 11. 23.까지 합계 188,853,780원(책임보험금 60,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중복보험 분담청구에 따라 J에 합계 61,716,2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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