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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2598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5. 4. 9.까지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8. 00:23경 D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새마을 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술에 취한 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 파열 및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E은 B의 자녀로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의 피보험자인데, 원고는 그 특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로 2014. 10. 13.부터 2015. 12. 27.까지 합계 37,928,790원을 지급하고, 2017. 9. 5. 1,951,510원을 지급하여 총 39,880,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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