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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2190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94,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보험금액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해주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3. 11:3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H(1938년생. 위 C의 장인이다)을 충격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피고 차량은 I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H을 중심으로 아들인 J이 K 차량에 관하여 L 주식회사 이하 'L'이라 한다

)와, 사위 C이 원고 차량 외에 M 차량에 관하여 I 주식회사와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각 차량과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들(원고를 포함한 총 3개 보험자)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같은 비율(1/3)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라. L은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중복 보험자와 사이에 H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우선하여 모두 지급하여 추후 중복 보험자들로부터 그들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아래와 같이 합계 255,530,550원(= 80,200,330원+175,106,220원)을 지급하였다. 병원 치료비: 80,200,330원(= 22,253,920원+18,646,060원+15,275,870원+24,024,480원 무보험자동차 상해특별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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