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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211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의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와 C는 부부 사이로, C는 수원시 영통구 D 대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분의 8지분 및 위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2지분의 소유자이며,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C의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을 이전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13. 8. 27.경 동수원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2013. 8. 29. 동수원새마을금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 1)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C는 2013. 12. 10. C는 2013. 12. 15.까지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대금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금 13억 원은 건물 가격을 631,800,000원, C 소유의 10분의 8지분의 토지가격을 668,20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 2억 6,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은 C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C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주택 4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에 임대한다.

③ 잔금 10억 4,000만 원은 원고가 융자금 6억 7,000만 원 및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되, C는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④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은 2013년 12월 말일까지 C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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