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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나50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8. 25. C로부터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C의 위 지상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7,000만 원을 인수하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C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원으로 N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임차인들의 각 임대차보증금 중 합계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고, 미납 지방세 2,701,0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원은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C가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로 인하여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어야 하는데,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외에도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갑 제35, 3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진해구청장에 대한 2015. 8. 4.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C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3. 10. 14. 4,500만 원,2013. 12. 12. 720만 원, 2014. 1. 3. 3,000만 원, 2014. 1. 20. 9,600만 원, 2014. 1. 27.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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