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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3341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8. 12. 서울 서초구 D 대 2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을 17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매매대금 잔금 중 10억 원을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함), 2011. 12.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중개한 F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다. 2) C는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23억 4,000만 원(10억 원은 E은행 대출금 승계, 2012. 7. 19.부터 이자는 원고 부담, 잔금 13억 4,000만 원은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2. 11. 25.부터 5개월 이내 지급)에 매수하되, 건물의 완공 후 보존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고, 발생하는 취득세 등 세금 등은 C가 부담하며, C가 피고에게 잔금 13억 4,000만 원에 관한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증명을 마친 후에야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을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을 피고가 잔금에 이를 때까지 수령하며, 공사비용 등 건물신축에 관한 모든 비용은 C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는 2012. 11. 2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C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을 11억 7,000만 원으로 감액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 다세대주택(15세대)을 신축하고(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빌라’라 한다

), 2014. 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등 1)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C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C는 그 대여원리금 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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