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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

1. 피고인은 2013. 12. 21. 22:0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2:10경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0. 23:15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원 상당의 맥주 14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92』 피고인은 2014. 1. 25. 05: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음료수, 과일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344』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인천 남동구 O 소재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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