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없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당시 정지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와서 부딪혀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처로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피해자가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및 함께 있는 여자에게 “괜찮아요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는 여자가 괜찮다며 손을 흔들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쪽 제7행 내지 4쪽 제8행에서 관련 법리 및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진로의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