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목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이거나 기왕증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12. 14. 18:00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쳤다.
② 피해자의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에 붉은 색으로 된 상처가 나타나 있다.
③ 피해자는 2014. 12. 15. K정형외과의원(의사 L)에 내원하여 ‘요추부의 경우 기왕의 퇴행성 상태에서 근 경직 발현으로 동통이 있고, 목의 경우 전 부위에 찰과상의 흔적이 보임’이라는 소견하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표재성 손상’으로 14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행위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표재성 손상’이 발생하였고,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죄의 고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