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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484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5. 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E’, ‘F’, ‘G’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남시 역하구 H 1003호에서 운영사무실을 두고 약 40여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I은 ‘J’으로 불리면서 위 일시 경 위 D의 지시를 받아 성남시 분당구 K건물 B동 805호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프로그램 관리, VIP회원 관리, 회원들의 충ㆍ환전내역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한 사람, L는 게임제작ㆍ배급업체인 M의 부대표로서 위 일시 경 위 D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속칭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N은 위 일시 경 위 D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친형인 O이 2002. 7.경부터 운영하는 서버 임대 및 네트워크서비스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다가 2013. 8.경 위 D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2013. 12.경부터는 ‘Q’으로 불리면서 2014. 5. 20.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R, 202호 사무실에서 위 D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한 사람이다.

위 D 등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은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프로그램이 설치ㆍ운영되는 메인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등의 IDC 서버를 중간서버로 두는 형태로 게임서버를 구축하고, 위와 같이 중국 산둥성 제남시 소재에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회원가입을 안내해주면서 도박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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