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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35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C은 2013. 5.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D 실장’, ‘E 사장’ 등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 남 시 역하구 F 1003호 등에 콜 센터 사무실을 두고 약 40 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 G는 게임제작 ㆍ 배급업체인 H의 부대표로서 C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속칭 ‘ 바지 사장’ 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I은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 J는 2013. 7. 경부터 서버 임대 및 네트워크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KD 프로텍 션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경 C에게 서버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경부터 ‘K ’으로 불리면서 서울 송파구 L, 2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 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C 등은 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ㆍ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온 세 텔레콤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 프 록 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 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② 중국 산둥성 제 남시에 콜 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회원 가입을 안내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③ 수사기관의 도박자금 입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각 2개월 단위로 변경해 가며 사용하였고, ④ C은 중국에서 체류하며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구 글 지 메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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