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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5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6,070,05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3. 5. 9.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H’, ‘I’ 등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 남 시 역하구 J 1003호 등에 콜 센터 사무실을 두고 약 40 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 K은 ‘L ’으로 불리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남시 분당구 M 건물 B 동 805호에서 도박 사이트의 게임 프로그램 관리, VIP 회원 관리, 회원들의 충 ㆍ 환전 내역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 N는 게임제작 ㆍ 배급업체인 O의 부대표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속칭 ‘ 바지 사장’ 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P은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 Q는 2013. 7. 경부터 서버 임대 및 네트워크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R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경 피고인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S ’으로 불리면서 서울 송파구 T, 2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 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등은 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ㆍ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온 세 텔레콤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 프 록 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 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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