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원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B은 2013. 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C’, ‘D’ 등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남시 역하구 E건물 F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약 4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역할을, G는 B의 지시를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속칭 ‘바지사장’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H은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I는 2013. 7.경부터 서버 임대 및 네트워크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2013. 8.경 피고인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경부터 ‘K’으로 불리면서 서울 송파구 L건물, M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 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B 등은 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N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ㆍ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O, P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프록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② 중국 산둥성 제남시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회원 가입을 안내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③ 수사기관의 도박자금 입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각 2개월 단위로 변경해 가며 사용하였는데, B은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Q R의 채팅 서비스인 S을 이용하여 G, H 등에게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