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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56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L은 2013. 5. 9.경부터 2014. 5. 20.경까지 ‘M’, ‘N’, ‘O’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남시 역하구 P 1003호에서 운영사무실을 두고 약 40여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Q은 ‘R’으로 불리면서 위 L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프로그램 관리, VIP회원 관리, 회원들의 충ㆍ환전내역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S는 게임제작ㆍ배급업체인 T의 부대표로서 위 L의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속칭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U는 위 L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국내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V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W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도박행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도박자들과 게임을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성을 알 수 없는 ‘X’은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대구ㆍ경북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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