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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가단12837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부터 2018. 1.까지 피고에게 4건 합계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위 투자금 중 2018. 3. 18. 만기된 3,000만 원, 2018. 4. 25. 만기된 2,000만 원, 2018. 7. 17. 만기된 1,000만 원, 2018. 11. 17. 만기 예정인 1,000만 원에 대한 각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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