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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0.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이 투자하고 있는 음성군 D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어머니인 E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1. 20.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F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2006. 1. 23.경부터 2006. 4. 14.경까지 합계 6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주식회사 G가 F으로부터 승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 B은 2006. 12. 13.경 원고에게 1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고 2007. 11. 1.경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8년경 시행사인 신동아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은 중단되었고, 2013. 11.경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적어도 2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06. 12. 13.경 이자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0.이후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을 알고 자신도 투자에 참여하게 해 달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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