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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3808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10. 모바일택시광고 투자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이후 피고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2. 31.까지 투자금 7,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 약정일인 2018.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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