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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3 2016가합717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 G은 원고 F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 H의 지시를 받은 피고 G의 권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 각 금원 상당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가) 원고 A : 합계 9,700만 원 ① 2013년 7월경 유한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게 1,2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2013. 10. 15.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게 4,1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③ 2014. 1. 24.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게 3,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④ 2014. 6. 25. 인터넷사이트인 ‘오퍼튠’을 통하여 ‘크라우드펀딩’의 가상계좌로 8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 B : 합계 5,400만 원 ① 2013년 8월경 J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2013. 8. 16.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 G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시프트정보통신’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③ 2013. 12. 16. J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④ 2014. 2. 24. K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⑤ 2014. 6. 24. 인터넷사이트인 ‘오퍼튠’을 통하여 ‘해밀생명’의 가상계좌로 2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 C : 1,900만 원 2013년 10월경 K에게 1,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 원고 D : 합계 1,200만 원 ① 2013년 8월경 J에게 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2014년 2월경 K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2014년 6월경 인터넷사이트인 ‘오퍼튠’을 통하여 ‘해밀생명’의 가상계좌로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④ 그 후 피고 G으로부터 2014. 8. 25.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 E : 합계 7,800만 원 ① 2013년 10월경 J에게 3,8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② 2013. 11. 20. K에게 3,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③ 2014년 1월경 K에게 7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바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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