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14 2019가단125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1 47,426,525원 및 그중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C은 ① 54,776,863원 및 그중 24,339,075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② 191,123,419원 및 그중 84,038,057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은 ① 21,910,745원 및 그중 9,735,630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1) ②항 기재 돈 중 54,606,691원 및 그중 24,010,873원에 대하여 2019.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②의 경우 피고 C의 채무는 망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자신의 고유채무이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가 아니므로, 피고 C의 책임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스스로 피고 C의 책임을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09. 2. 27.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는 2019. 7.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2009. 2. 27.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2009. 2. 27.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은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