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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8가단127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 D, E, F는 각 20,497,348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D, E, F는 각 20,497,348원 및 그중 9,623,663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G는 5,590,185원 및 그중 2,624,635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H, I, J, K은 각 3,726,790원 및 그중 1,749,757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L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피고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인 2009. 9. 29. 비로소 성립하여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D, E, F는 각 20,497,348원 및 그중 9,623,663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4.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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