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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108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2,108,290원과 그중 22...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A은 32,108,290원과 그중 22,063,607원에 대하여, ② 피고 B, C은 각 21,405,526원과 그중 14,709,071원에 대하여, 각 2014.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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