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8:18경 업무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소재 D주유소 앞 사거리교차로를 보문시장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설동역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