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13 소재 럭키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1. 05:25경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소재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이1교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우이1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을 위 1항 기재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7세), H(5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3,088,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arrow